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간부 A 씨(35·남)가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5.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부지 지적재조사…인천 중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인천시교육청, 신설학교 8개교 명칭 공모…14일부터 2주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