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4일 진행된다. (공동취재) 2025.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인천인천선관위투표대통령선거관련 기사서울교육감 단일화 일정 확정…보수 4월 초·진보 4월 중순 '윤곽'與, 지선 1차 컷오프 앞 과열…"오만 태도" "거칠게 붙자"與, 6·3 지선 공천 속도…오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면접민주 서울·경기 후보들 신경전…'명픽' 견제구 세진다국힘 현역 광역단체장 경선에 '오디션 방식' 도입…"컨벤션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