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징역 2년 확정 이어…가해 여성도 집유 2년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B 씨/뉴스1 ⓒ News1박소영 기자 인천서 100억대 '리딩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조폭까지 가담사실혼 여성 살해, 경찰과 4시간 대치 50대…2심도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