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3일 낮 12시 59분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184-5 인근 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오후 2시 8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건축물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산불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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