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리미진·법리오해' 상고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왜 너만 싸게 팔아"…흉기로 이웃상인 위협 소래포구 상인 송치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선거법' 재판받는 공무원 4급 승진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