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기간 범행"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 씨가 2021년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박소영 기자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성인된 뒤 항소심서 형량 늘어'150회 흉기 가격'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 6년에 검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