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 광주시,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가 국유지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철거 주체에 대한 법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국유지 위 지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 News1 정원평기자 관련 키워드광주광주시경기 광주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토해양부장영철조억동관련 기사경기 광주시, 병오년 새해 맞아 현충탑 참배…순국선열 기려광주시·전남도, 남도학숙 입사생 725명 모집'나무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출동한 경찰에 삽 들고 위협 [사건의재구성]"잘한다" 오세훈 38% 김동연 50% 박형준 38%…시도지사 평가 [갤럽]재난현장서 이웃 지킨 시민·공직자 한자리에…'대한민국 안전동행'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