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단독주택·임야 약 660㎡ 태워…5명 대피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3/뉴스1 김기현 기자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시민 지방세 고충 해소 앞장자해 시도하고, 술 취해 난동…'테이저건' 맞고 잇따라 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