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원심판결 그대로…사정 변경할 만한 사유 없어"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관련 키워드살인미수고시텔반말유재규 기자 '램값 급등 노렸나'…PC방서 '램' 50개 훔친 20대"성심당 빵 들고·꽃다발 안고…" 설 연휴 하루 전 전국 귀성길 북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