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원심판결 그대로…사정 변경할 만한 사유 없어"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관련 키워드살인미수고시텔반말유재규 기자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쏜 업주…경찰, 더 무거운 '특수상해' 적용"아이들 치료비·교육비로"…4·16재단, 청소년지원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