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남 '단톡방 담합' 적발 계기…'교란특별대책반' 확대집값 담합·전세사기·부정허가 '3대 불법' 수사 인력 보강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 성남 아파트 단지. /뉴스1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최대호 기자 "10억 밑으론 내놓지 마"…단톡방 좌표 찍기로 '집값 담합'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지난해 거래액 1000억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