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남 '단톡방 담합' 적발 계기…'교란특별대책반' 확대집값 담합·전세사기·부정허가 '3대 불법' 수사 인력 보강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 성남 아파트 단지. /뉴스1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최대호 기자 [인터뷰] '무수저'에서 삼성 임원까지…양향자 "'연봉 1억 경기' 만들겠다"경기 지선 후보 재산 살펴보니…평택 차화열 108억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