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마찬가지로 3731억원 부과 인정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마약왕 박왕열 송치…130억대 범죄수익·공범 어디에(종합)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마약범죄 합수본으로 사건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