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피해자 급성 알코올 중독, 폭행·사망 인과 인정 못해"法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있어…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 News1 김지영 디자이너김기현 기자 시흥 비닐하우스 화재 70여분 만 초진…2명 대피(종합)시흥 계수동 비닐하우스 화재…소방 진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