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계도 후 7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고양시가 올해부터 공공장소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화정역 광장에 설치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안내’배너.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고양유해야생동물비둘기먹이주기계도기간과태료박대준 기자 고양시, '장기등기증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우리의 영웅"…북한산서 조난 당한 외국인들, 귀국 후 보낸 편지 봤더니관련 기사고양시, 일산문화광장 등 10곳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