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담보권·채권 대부분 변제…회생 계획 수행 지장 없다고 판단"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인터뷰] '국민주권' 시대 화두…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주권'을 말한다여주 멱곡동 도자기 공방서 화재…관계자 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