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서도 신천지 패소…직권취소 최종 확정고양시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일산동구 풍동의 건물.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신천지직권취소용도변경행정소송상고심리불속행기각이동환박대준 기자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청년 서포터즈 50명 공개모집파주시, 3월 9일 이륜자동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관련 기사고양 풍동 종교시설 직권취소 '정당'…2심도 고양시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