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었다"…사체 유기 혐의는 인정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배수아 기자 수원특례시, 시민 위촉·선발시 '공정 면접' 한다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12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