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 없었다"…사체 유기 혐의는 인정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배수아 기자 지인 속여 10억 원 가로챈 30대 항소심서 '집유' 감형안성 당왕사거리 램프구간 대형 화물차 고장…한때 도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