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포옹 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 2024.3.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배수아 기자 바퀴벌레 잡으려다 집 태워 이웃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 '금고형'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유은혜 "노동의 가치 교실에서도 가르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