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포옹 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 2024.3.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배수아 기자 방음벽 공사 건설업체서 1억대 챙긴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전국 곳곳 '한파'에 '대설주의보'…출근길도 사람도 '꽁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