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원래 심장질환…상해치사 무죄"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배수아 기자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오욕·훼손 시도 중국인, 항소심서 형 늘어'월 2000' 남욱 건물 카페 임대료도 성남시서 가압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