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제2의 이은해, 제2의 고유정 아니다" 무죄 주장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배수아 기자 상관에게 주먹감자 날리고 후임엔 성관계 여부 물은 병사 '유죄'유은혜 "학생선수 '1대1 튜터링·온라인 수업'도 정규 수업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