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해킹범의 협박에 의해 휴대폰 원격제어 당해 범행한 것"재판부, 국과수 포렌식 결과 해킹범에 의한 외부접속 흔적 없어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News1 DB배수아 기자 CCTV 사각지대 꿰고 있던 '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징역 5년 구형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불가능'…성남시, 6개월치 재고량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