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확인 업소에 강제금 반복 부과"경기 파주시는 주택으로 승인 받은 후 성매매업소로 운영중인 연풍리 건축물 20여 곳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연풍리의 한 성매매업소.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용주골성매매업소건축법용도변경위락시설이행강제금박대준 기자 “운정신도시에 경과원 생활관 지원”…파주시·경과원·LH 협약 체결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 겨울방학 맞아 학생 할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