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징역 8월·집유 1년6월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정신감정 이유로 공판 미뤄져ⓒ News1 DB관련 키워드빨래방노숙인사망폭행상해치사재판법원검찰양희문 기자 3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 부당이득 챙긴 건설업자 '실형'"장롱 안에 벌"…집에 불 지른 30대 남성 '집유' 2년관련 기사같은 노숙인 때려 숨지게 한 노숙인…검찰, 징역 2년 구형빨래방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 몸에 폭행 흔적…두 달 만에 범인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