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징역 8월·집유 1년6월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정신감정 이유로 공판 미뤄져ⓒ News1 DB관련 키워드빨래방노숙인사망폭행상해치사재판법원검찰양희문 기자 한낮 '39.8도' 여주시, 비상 근무 체계로 축산농가 피해 예방양평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방제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