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원심 판단 그대로 인용…공소사실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여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김혜경이재명민주당선거법항소심벌금2025대선현장조기대선유재규 기자 안산시-한양대, 미래 첨단 의료산업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MOU과천시, 보행자 사고예방 '시차제 동시 보행신호' 운영관련 기사[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5일, 목)李대통령 지지율, 방중 성과에 5%p 올라 60%…'외교' 1위[갤럽][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8일, 목)[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5일, 월)李대통령 "성장·도약 위해 국민 열망 모아야…국민통합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