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원심 판단 그대로 인용…공소사실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여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김혜경이재명민주당선거법항소심벌금2025대선현장조기대선유재규 기자 검찰, 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치료감호 청구도시흥시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완공…"안정적 수도 공급"관련 기사[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6일, 금)野 "李대통령·김남준 계양 예배 선거개입"…與 "왜곡·망상"(종합)'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2심 징역형 집유…벌금형서 가중尹계엄 진짜 이유, 김건희 사법리스크였나…'수사 무마 의혹' 증폭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민주 42% 국민의힘 24% [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