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원심 판단 그대로 인용…공소사실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여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김혜경이재명민주당선거법항소심벌금2025대선현장조기대선유재규 기자 광명시, 정신질환 극복 경험자 조언으로 일상회복 사업 전개시흥시 반려동물 운동회 '우리동네 개체능' 21일 개최관련 기사[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8일, 수)[인터뷰 전문]김근식 "찐윤 잘라내야하는데…당 위기의식 없다"오광수 '조기 사임' 김민석 '돌파'…李 대통령 인사 '정면승부'G7이후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본격화…국민추천제 '민의' 반영[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7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