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물 처방 거부로 다수에 위협…원심, 벌금 500만원 선고2심 "간호사, '협박은 아닌 듯' 법정 증언…수사기관 진술 번복"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흉기난동병원약처방수원지법유재규 기자 양주지역 두 달째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증가·해소 저조"시흥시, 올해부터 초중고 입학 자녀 가정에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