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직선거법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500만원" 선고 이병진 "돈 숨길 이유 없어…남 도와주다 그런 것" 혐의 부인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이날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25.4.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