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40만 원 돌려주겠다' 입장 고수, 소송 비화법원, 324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판결아래 기사와 직접적 관련성 없는 참고용 자료 ⓒ News1 DB관련 키워드결정사결혼정보업체이상휼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민생현장 정담회'…도내 12곳 소통 행보국민의힘 "양주시장 고소·고발 거듭하는 민주당 강력 규탄"관련 기사'만남성사' 기간제 권유하며 수백만원 받아간 결혼정보업체…"환불은 40만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