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동 BYC 빌딩 화재 당시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막은 시민들이 경찰과 소방 당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당경찰서 제공) 2025.2.5/뉴스1김기현 기자 [부고] 김동락 씨(전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부친상파주시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