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화재예방 계획 수립 등 담아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2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대표발의자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의회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전기차이상원송용환 기자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유일 3년 연속 최우수경과원, 경기북부 우수기업 성과 공유…맞춤형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