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금 횡령혐의로 임시총회서 해임…조합장 "수용 못해""다수 조합원 피해자에 몰려가 인감 반환 요구 권리 없어"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뉴스1관련 키워드공공감금판결조합장자금횡령주택재개발정비사업양희문 기자 올겨울 경기도서 한랭질환자 14명 발생…"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여주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퇴비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