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4억 이하 주택 구입 경기도민 취득세 면제…최대 400만원

1명이상 자녀·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10월 중순 시행

본문 이미지 -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