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이하→120%…‘청년기회통장’으로 명칭도 변경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대상자가 겹치는 ‘청년노동자 통장’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통장 1기 만기기념 행사’ 모습.(경기도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송용환 기자 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올해보다 5.3%↑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관련 기사'월 10만원 저축, 2년 뒤 580만원"…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연간 120만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조례안 도의회 통과…'청년 사업' 총괄민선8기 경기도, 청년의 꿈과 도전 위한 '기회 패키지' 선사"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580만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