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위험물시설 예방규정 어겼을땐 과태료 500만원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 안내문.(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관련 키워드위험물안전관리법령무허가위험물시설경기도소방재난본부최대호 기자 '더 경기패스&똑버스'·'경기살리기 통큰세일'…도민이 뽑은 대표 정책성남 하대원·하남 교산·광명 소하…'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선정관련 기사경기도, 화재·폭발 위험물 취급사업장 위반사항 11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