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의 20% 위약금은 과다하므로 무효” 판결분양계약서 말미 형식적 약관설명 기재는 ‘설명의무 미이행’자료사진 2023.1.17/뉴스1 ⓒ News1 이상휼 기자 남양주시 '펀그라운드 진접'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경기도청 북부청사, 남긴 음식물 감량경진대회 '최우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