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등경기도는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