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16일 서울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앞두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관련 키워드코로나19최대호 기자 김동연 “서울버스 파업 장기화 시 공공관리제 노선 무료화 검토”경기도, 장기 체납 건설기계 사업장 현장 수색…지방세 45억 징수관련 기사2024년 재난 사망·실종 387명…재산피해 1조418억 달해대전 1호선 일일수송승객 10만명 돌파…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단독] '아이유 효과 톡톡' 블랙야크, 5년간 동행 마무리테슬라 940만 원 '충격 인하'…새해 車 시장 가성비 전쟁 시작됐다'시각장애' 송승환 "안 보이는 삶, 더 많이 듣게 돼 좋아"[유튜버로 인생2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