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에 따라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2020.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신종코로나최대호 기자 성남 하대원·하남 교산·광명 소하…'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선정경기도, 회수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 추적…1억6800만원 회수관련 기사1000만 러너 시대 '장비발' 있을까…"본인 능력 키우는 게 우선"통일부, 탈북민 감소에 하나원 본원·분소 통합 추진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업무협약… "공공백신 신속 개발"건양대병원, 감염병 관리 시설 운영 질병청장 표창유엔 국제해사기구, 이례적 방북…"해운 운영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