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보고 과태료 처분·최저임금법 위반 노동청 통보 등 조치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14개 업체에 대해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