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 상급법원 '기속력' 따른 반대결론 금지…사실상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도지사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020.7.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