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2등급지에도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구역 정형화”
30만㎡ 이상, 기존 주거·상업지역 연접지역 등에 일부 완화

용인시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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