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헌법원칙과 기본권 침해”“형님에게 하면 비난받을 부도덕행위…법적 판단기준 사회논의 필요”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