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청문회 통한 충분한 검증 필요성 강조ⓒ 뉴스1송용환 기자 안양시, 5월30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GH, 평택 고덕지구 업무용지 1822㎡·종교용지 560㎡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