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복지회관서 20분간 흉기 휘둘러 드럼·모니터 등 기물 파손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인정,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광주지방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최성국 기자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 첫날…동참·혼선 교차(종합2보)차량 5부제 강화 시행 첫날…광주·전남 공공기관 혼선 없어관련 기사검찰, '보완수사'로 반복된 이상동기 범죄자 구속 기소흉기로 역무원 위협하고 대학가서 성추행한 60대 징역형'스토킹' 살인·강도급 대응한다…112신고시 '중요범죄' 분류유재성 경찰청장 직대 "스토킹 사건 지휘부가 직접 챙겨라"잇단 '스토킹 살인'에…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