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적용…1심 징역 3년→2심 집유"눈 부위, 생명과 관련 있다 단정 어려워"광주고등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살인미수특수중상해감형실명눈 공격최성국 기자 둔기로 맞고 흉기 빼앗아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실형전문 수입업자 꿈꾼 광주 '마약왕' 항소심도 징역 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