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채무 고민…아내·두 아들 태우고 바다로 돌진'공포심'에 홀로 빠져나와…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 News1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지 모 씨(49)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바다 돌진고교생 아들가족 살인어그러진 가족 인식무기징역감형진도 살인사건최성국 기자 서울 노원구 '전남광주 직거래장터' 역대 최대 5.7억 매출'달빛동맹'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18~20일 5·18민주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