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채무 고민…아내·두 아들 태우고 바다로 돌진'공포심'에 홀로 빠져나와…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 News1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지 모 씨(49)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바다 돌진고교생 아들가족 살인어그러진 가족 인식무기징역감형진도 살인사건최성국 기자 '퇴사 불만'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항소심서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與 광주 남구청장 후보 2명 압축…김병내·황경아 "내가 적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