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불가 '장애인전용주차' 스티커 부착…공문서 부정행사 혐의피의자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시키지 않아" 주장광주지방법원./뉴스1관련 키워드공문서부정행사발렛파킹장애인 주차 표시 스티커최성국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전남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협력'가격 폭락' 완도 전복 소비처 확보…특별시·군·오뚜기 맞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