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은닉·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광주고등법원./뉴스1관련 키워드공장 폐수폐수 유출 사고공용서류은닉직권남용전남도청 전직 공무원최성국 기자 광주·전남·전북·제주 회생사건 전담 광주회생법원 개원(종합)최남규 조선대병원 신임 병원장 "변화·혁신 두려워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