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유죄…폭행은 '반의사불벌' 공소 기각2심 "군대 내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News1 DB관련 키워드반의사불벌죄군대 내 가혹행위군 부대 폭행파기환송최성국 기자 선거법 '무죄' 안도걸 의원 "지난 정부 검·경 편향적 수사" (종합)안도걸 의원 '공선법·정자법·개인정보보호법' 모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