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통한 모금활동 범위' 쟁점"타 정치인 사례에 비해 가혹"권오봉 전 여수시장. (권오봉 전 시장 측 제공)/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권오봉 전 여수시장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총선 출마피선거권 제한최성국 기자 '2억5천만원 뇌물' 집수리 사업 이권 챙겨준 여수시 6급 공무원'공선법·정자법 위반' 권오봉 전 여수시장 2심도 징역형관련 기사'공선법·정자법 위반' 권오봉 전 여수시장 2심도 징역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권오봉 전 여수시장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