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원 증액' 광주 SRF 운영비 분쟁 7일 첫 심리…쟁점은?

사업 협약서상 '운영비 인상 조건' 해당 여부 관건
시민단체 "손실 책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

본문 이미지 -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SRF) 생산시설인 청정빛고을 전경.(드림투데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SRF) 생산시설인 청정빛고을 전경.(드림투데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고형폐기물 연료(SRF) 생산시설 운영사 간 '2100억 원 운영비 증액' 분쟁 중재를 위한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된다. 이번 중재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 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7일 광주 SRF 생산시설인 '청정빛고을'이 신청한 운영비 증액에 관한 건을 심리한다. 이는 청정빛고을 실소유주 포스코이앤씨 이곳 운영비를 78억 원 증액에서 2100억 원으로 증액 변경 신청한 후 첫 심리다.

핵심 쟁점은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한 운영비 증액이 '광주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 협약'상 운영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증액 청구한 내용 대부분이 사업협약서상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와 청정빛고을의 사업 협약을 보면 운영비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시설 유지보수나 운영 관리 관련 법령 또는 정부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요구 사항 이행으로 인한 경우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로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다. 이 가운데 불가항력 사유는 지진·홍수·해일·화재·산사태 등과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 전반의 파업 등이 해당한다.

시는 포스코 측의 증액 요구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정부 정책이 변경되지도 않았고, 주무관청 요구도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운영비 조정 사유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운영비 인상분 78억 원에다 남은 계약 기간까지 15년 치를 통틀어 총 2100억 원을 청구했다. 애초 증액 요구보다 27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증액 이유로 광주 SRF 제조시설 가동 중지 기간 실투입된 운영비용 보전, 가동 중지 기간 외 기간 운영시간 증가(16시간→24시간)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에 대한 보전, 반입 폐기 물량 감소로 사용료와 SRF 생산, 철·비철금속 감소에 대한 보전 등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SRF 운영 손실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특히 "사업 협약은 1일 16시간 가동시 800톤 처리 능력의 SRF 성능을 전제로 했으나, 실제론 1일 24시간 가동시 500톤 이하 처리 능력밖에 갖추지 못한 시설이었다"며 "애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상승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나주시민 민원으로 발생한 가동 중단 사태에 따른 손해는 귀책 사유가 있는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 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을 받아 해결됐다"며 "사태가 이럼에도 포스코 측은 중재 절차 진행 도중 중재 사유가 될 수 없는 항목을 잔뜩 끼워 넣어 중재 합의 당시나 최초 신청 취지보다 27배가 넘는 2100억 원을 중재액으로 변경해 중재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도 "신청 금액이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과도하게 변경된 것은 중재 합의와 사업협약서상 문구 해석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와 중대한 공공적 사안으로 상황이 변화된 것"이라며 "시민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 방향으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단심제여서 그 결과에 불복이나 항소할 수가 없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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