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불법 체포 이후 행방불명…1심 국보법 '무죄' 선고유가족 "어떻게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 씌우고 항소할 수 있느냐"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관련 키워드여순사건불법 체포국가보안법 위반여순사건 재심최성국 기자 정준호 "한국지역난방공사, 행정통합 광주전남특별시로 이전해야"광주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70명 모집관련 기사'여순사건 희생자' 일반법원 최초 재심 고 김용덕 씨 2심도 '무죄'